구청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예정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이름에서 유추해보면 일반과세자 유형을 선택하기 이전에 간소화의 개념으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입의 10%, 매출의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유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 중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유형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유형 전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뒤 1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일반과세자로 등록 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동반하는 경우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
- 부가가치세 차이 (소득세, 원천세는 차이 없음)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입의 10%, 매출의 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입의 0.5%, 매출의 업종별부가율(15~40%)을 곱한 매출의 10% 상당
-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가능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불가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2년 7월 1일 공급분~)
- 세제 혜택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