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인 사회보험입니다.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의 납입 금액과 근로 소득에 따라 예상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예상수령액을 계산하여 개인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인증 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시지 않다면 사이트 내 ‘예상연금 간단계산’ 을 활용해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2.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통합로그인 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인증합니다.
4. 예상 노령연금액 확인
현재가치 예상연금액(물가상승률 고려하지 않음)과 미래가치(물가상승률 고려함)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년도가 1952년 이전이라면 60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69년생 이후라면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5세 |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형태로,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일정한 나이(보통 60세)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액,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한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고 일정한 나이(보통 55세 이후)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시점에서 정년연금보다 낮은 연금액으로 수령됩니다.
-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제도
소득활동이 끊기는 경우 5년 정도 앞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반대로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하면서 최대 5년까지 연기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60세 기준 비율을 100%로 봤을 때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에 따라 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합니다.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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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 -6% | -12% | -18% | -24% | -30% |
연기수령 | +7.2% | +14.4% | +21.6% | +28.8%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