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이란? 종류별 자격조건 3가지 알아보기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무작위 순서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는 청약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줍줍이 청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남은 경우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청약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무순위-청약-의미-자격조건

1순위, 2순위가 아닌 여러분도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이유

무순위 청약은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청약홈 내 무순위 취소후 재공급 위치

사전접수 무순위

분양 계약 전 미계약 분양이나 미분양에 대비하여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주택 수요가 낮은 지역이나 인기 없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분양 계약을 마친 후에도 계약하지 못한 잔여분이 발생하여 추가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규제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집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무순위

분양이 완료되고 계약도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의 문제로 주택을 회수하고, 기존 당첨자에게서 무주택 청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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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자격

무순위 청약에는 세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사전접수 무순위

사전접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권 거주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년이면 청약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우려시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과 중복청약도 가능합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계약 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세대 중 성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으며, 규제 여부에 따라 접수 방법과 재당첨 제한이 달라집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무순위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자로부터 회수된 주택을 무순위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 성년자 중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중복 청약과 부적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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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주택 분양 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고 경쟁이 적은 형태의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사전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세 가지 경우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제도안내

APT청약안내 무순위/잔여세대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당신의 주택 꿈을 이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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