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feat. 복비)

많은 분들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상황을 알아보면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파악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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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헷갈리고 분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임대차 계약과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이사

기본 원칙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 등으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임대인과 협의한 후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4. 판단의 기준은 계약과 현실 사정

부동산 거래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서와 현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원칙과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관련 법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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