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절세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와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법의 보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여 가족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상속세-증여세-차이점-절세방법

개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는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을 때 과세되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과세됩니다. 두 세금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상속세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모든 재산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 증여세
    증여를 받은 수증자 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마다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동전-세금

세율과 공제 범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성인 자녀,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친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선물-주는-손-받는-손

상속세의 절세 방법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절세 방법은 사망 시 상속재산을 조금만 남기고 생전에 증여를 모두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시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증여를 해주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며, 중복 납부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절세 방법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이 증여세의 절세 방법입니다. 10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대신 매년 1억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면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져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납부는 없으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어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10% 세율 구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계약-작성중

마무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가들에게 큰 과세 부담을 주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며, 상속세는 사망 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납부는 없으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증여를 해주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세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