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이전 취득세 감면 제도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집값 요건과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 없이 최대 감면액 200만원 한도에서 1억 5,000만원 이하의 물건에는 100% 취득세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의 경우 50%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날,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법 개정 시점 사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도 법 개정 이후에 차액을 환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제출 서류
우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하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기간 3년 안에 임대, 증여,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세대주의 배우자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인식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시 아래 링크의 신청서와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명세표가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1통씩 제출해야하며,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 생애최초 대출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별개로 2022년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지역 및 소득제한 없이 집 값의 최대 80%까지 완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 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생애최초인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0~20% 가산 적용을 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앤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아파트 구입 LTV 60% 적용 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대출 규제 완화로 4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수요자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기준은 연소득 9,000만원 이하(부부합산 1억원)으로 완화되며 주택가격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원, 조정대상지역 8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참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별도 취득세 면제 제안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경우 집 값이 4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성남시의 경우 집 값이 6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방안을 의회에서 제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