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르신들이 병원비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병원에 내신 본인 부담 의료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만큼 이상은 병원비로 내지 않아도 돼요’ 하고 국가가 약속하는 ‘병원비 천장’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혹시 모를 큰 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떤 의료비가 해당될까요? 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대해 계산된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예: 미용 목적 시술, 특실 입원료 차액, 식대 등)나 전액 본인 부담금은 아쉽지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어르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상한선이 다르게 정해져요.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제도가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마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전급여 사후환급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르신의 병원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덜어드립니다. 바로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는 ‘사전급여’와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환급’인데요.
먼저 사전급여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할인 쿠폰을 바로 쓰는 것과 같아요. 병원에 입원했거나 한 가지 질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내는 병원비가 이미 본인의 상한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오래 입원하게 되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병원에서 그만큼을 미리 빼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큰돈을 내지 않으셔도 되니, 갑작스러운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죠.
다음으로 사후환급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낸 병원비(본인부담금)를 모두 합쳐보니, 나의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나중에 초과분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일 년 동안 감기로 동네 의원을 몇 번 가고, 허리 때문에 한방병원도 가고, 건강검진 후 큰 병원도 한두 번 들러서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쳐보니 상한액을 넘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께 환급금을 신청하시라고 따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대체로 매년 8월 말부터 안내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급여는 한 번의 치료로 큰 금액이 나올 때 바로 적용되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1년 동안의 총 병원비를 모아서 계산하여 돌려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전급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환급금은 언제쯤 돌려받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어르신,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마치 시장 상인이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 더 싸게 물건을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병원비 상한선도 낮아져서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소득 수준은 어르신께서 매달 내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실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병원과 달리 상한액이 더욱 낮게 책정됩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다음으로는 내 소득 기준으로 나의 상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어르신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라고 알려주는 우편물이 보통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도착합니다. 이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환급 신청은 아주 간단해요.
• 온라인 신청: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더K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 업무를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화 신청: 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만약 이전에 환급금을 받으실 때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공단 누리집이나 ‘더K건강보험’ 앱의 ‘My 건강보험’ 메뉴에서 직접 환급금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급금을 조회부터 신청하는 전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중증 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셨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매년 8월 이후 안내문이 발송되니 놓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