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룸에 친구가 방문했다고 하루 3천 원을 요구하는 집주인 논란이 뜨겁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과연 세입자는 이런 요구에 따라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 원룸 친구 방문 추가 요금 요구
요즘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원룸에 살던 세입자 분이 겪은 일인데요. 집주인 어르신께서 느닷없이 ‘친구 한 분이 방문할 때마다 3천원을 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밤늦게 오면 더 내라고 했다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했을까요?
내 돈 내고 정식으로 계약한 개인적인 공간인데, 손님을 부르는 것까지 추가 비용을 내라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은 ‘이건 너무하다’며 집주인의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돈을 더 내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달 내는 월세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빌리는 비용이지, 그 공간에 사람 수대로 요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룸은 세입자 어르신들의 소중한 개인 생활 공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집주인의 요구,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비용 세입자 의무는?
어르신, 집주인분이 친구 방문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룸을 빌리는 월세나 전세금은 그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하고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빌리는 대가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하나의 물건 값만 내지, 그 물건을 누가 쓰는지 일일이 돈을 더 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손님 방문료’ 같은 항목은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꼼꼼히 적히지 않은 비용은 세입자가 따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서로 이야기하고 약속한 내용이 바로 계약서에 명확히 담겨야 하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만약 집주인이 어르신의 손님이 오고 가는 것을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면, 이는 세입자의 개인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돈을 내고 살고 있는 동안은 그 공간이 바로 어르신의 자유로운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까요?
1인 거주 특약 있다면 친구 방문은 어떻게 될까?
원룸 계약서에 ‘1인 거주’ 특약이 있다면, 친구 방문도 안 되는지 걱정되실 수 있지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 짧은 방문은 괜찮아요
친구, 가족이 잠시 들러 밥을 먹거나 하룻밤 머무는 ‘일시적인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손님이 잠깐 오시는 것과 같아요. 보통 이런 방문은 1인 거주 특약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함께 사는 것’은 달라요
친구가 몇 주나 몇 달씩 장기간 머물며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처음에 약속한 ‘1인 거주’와 달라지는 것이지요. 마치 시장에서 한 개만 산다고 하고 나중에 두 개를 가져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장기 거주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구가 방문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갑자기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 해지 등 계약 자체의 문제이며, ‘방문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현명한 주거 분쟁 예방과 대처 방법
살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마음 상하는 일은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집과 관련된 일은 더욱 그렇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설명서를 잘 읽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내용 외에 ‘특약 사항’이라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을 뜻하는지 꼭 확인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입자는 친구 방문, 반려동물 여부 등을, 집주인은 시설 관리 등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한 분쟁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문제가 생겼다면, 화내기보다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이 어렵고 불편한 다툼이 계속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원만하게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전문가 도움으로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마무리
원룸 친구 방문 3천 원 요구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낼 의무가 없으며, 1인 거주 특약이 있어도 단순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전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위한 지혜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