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 셀프 낙찰로 전세금 되찾는 방법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셀프 낙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경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셀프 낙찰을 통해 전세금을 되찾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세사기-셀프-낙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임차인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하고, 그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구조
  • 보증보험 가입 시
    • 임차권 등기
    • 보증 이행 신청
    • 보증금 회수
  • 보증보험 미가입 시
    • 임차권 등기
    • 지급 명령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강제경매 신청
    • 경매 배당을 통한 자금 회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한 후, 집주인이 지급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강제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강제경매는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매로 인한 회수가 불확실할 때, 셀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낙찰은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집을 낙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낙찰 대금과 배당받을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낙찰 예상가와 전세금의 상관관계, 배당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셀프 낙찰이 필요한 이유

셀프 낙찰의 가장 큰 장점은 낙찰 대금과 배당받을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해 2억 원에 낙찰받는다면, 배당받을 금액으로 낙찰 대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 입니다. 전세금이 2억 원이지만, 1순위 근저당이 1억 원이라면 배당받을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1억 원은 추가로 준비해야 하고, 회수하지 못한 전세금을 고려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셀프 낙찰이 무조건 가능한 것인가?

경매에 나온 물건이 최저입찰가가 크게 떨어져도 낙찰이 되지 않는 이유 중 많은 사례에서 임차인의 전세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겁니다. 이처럼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매 물건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낙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낙찰을 통해 주택을 직접 인수하게 되면,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마무리

셀프 낙찰은 배당 순위와 배당받을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받을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추가 자금 부담이 생기고 회수되지 않은 전세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 낙찰을 고려하기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경락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셀프 낙찰로 인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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