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 9억원 . . . 어떻게 마련해야할까?

아파트 분양 계약 시 통상적으로 계약금(10%~20%), 중도금(40~60%), 잔금(~30%) 형태로 분양대금을 나눠서냅니다. 이 중 아파트 건설기간동안 5~6차례 중도금을 나눠내며, 건설사가 한꺼번에 계약자의 대출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중도금 집단 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부동산 계약

전체 대출금의 주택담보비율

전체 대출금의 주택담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경우(40%, 생애최초 50~6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50%, 생애최초 60~70%),

비조정지역(60%, 생애최초 80%)



대출 한도의 경우 가족 구성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알아볼 것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을 통해 당해 7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가 10억원인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많으면 8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8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많은 대응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대응법

  1. 우선은 시공사의 경우 분양가를 9억원 안쪽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힐스테이트 신촌’은 84㎡ A타입과 F타입은 9억원에서 딱 100만원 모자란 8억 9900만원을 분양가로 내세웠으며, 일부 시공사의 경우 공급가격을 9억원 아래로 맞추는 대신 시공 옵션가격을 대폭 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3000만원이나 하는 분양 사례도 존재합니다.
  2. 시공사의 자사보증대출도 있습니다. 일부 분양가 9억원 미만의 시공 건 중 HUG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및 집 값 하락의 여파로 보증기관에서도 쉽게 대출을 보증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 및 시공사가 자사신용등급을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수분양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방식은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이 방식은 고분양가의 오피스텔이나 청약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기는 했으나, 분양가 집단 대출 규제의 묘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대응법

  1.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수분양자 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어 보입니다. 일부 TV 프로에서 설명하는 자금조달 프로세스가… ‘내 돈’과 ‘연체’ … 대출을 대출로 막기라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네요.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터라 보증기관에서도 쉽게 대출을 허락하지 않기에 주택을 공급받아야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가격 하락이나 금리 하락 시즌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