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과 계산기 활용 방법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관련 세금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세부 계산 방법이나 세금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Understanding Severance Pay Calculation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꾸준히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 시 받게 되는 소중한 급여입니다. 단순히 ‘보너스’ 개념을 넘어, 퇴직 후 삶의 든든한 안정자금 역할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된 중요한 제도죠.

어떻게 지급받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 퇴직하는 시점에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요즘 많이 도입되는 방식이죠. 회사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해두었다가, 퇴직 후 연금처럼 나눠 받거나 혹은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인데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월 급여 300만 원을 받으며 정확히 5년(1825일) 근무하고 퇴직했고, 퇴직 전 3개월이 총 90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예상 퇴직금: 10만 원 × 30일 × (1825일 / 365일) = 1,500만 원

물론 실제 계산은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이 어렵거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3개월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뚝딱 예상 금액을 보여주니 꼭 이용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에서 세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상세 안내

Calculating Severance Pay Tax Steps열심히 일한 당신, 떠날 때 받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랜 기간 일한 보상인 만큼, 일반 소득세보다는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하도록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단계: 퇴직소득금액 계산하기

먼저, 전체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서 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죠.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 원
  • 10년 이하: 15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50만 원
  • 20년 이하: 4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80만 원
  • 20년 초과: 1,2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120만 원

2단계: 환산급여 계산하기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 단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를 환산급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특정 연도에 소득이 몰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근속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하며,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올림하여 정수로 사용합니다.*)

3단계: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하기

이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소득세법에 따라 별도 계산)을 뺀 환산급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기준 세율 (2023년 이후 기준)

  • 800만원 이하: 6%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70%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60%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55%
  • 3억원 초과: 40%

환산급여에 대한 세액 = (환산급여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확정합니다. (*주의! 여기에 제시된 세율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퇴직소득세 계산은 더 복잡한 공제 방식과 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방안

Handling Delayed Severance Pay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죠? 물론, 노사 간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합의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회사가 지급을 미룬다면? 이때부터는 연 20%라는 상당한 지연 이자가 붙게 됩니다.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 정해진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연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알아두세요:

  • 회사가 천재지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 지급 여력 없음을 법원 등에서 인정받았을 경우

다만,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원금 자체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지급 요청입니다.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진정 또는 고소):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여 시정 지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죠.
  3. 근로복지공단 상담: 회사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받는 방안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상담 및 법적 대응: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지급이 지연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1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알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후 환산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지급 지연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노동부 신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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