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이 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월급과 실수령액,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860원, 내 월급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월 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따라서, 2024년에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월급은 약 2,060,740원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7,680원이 됩니다.

만원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으로 2,060,740원을 받는다면 실제로 실수령액은 공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4대 보험과 소득세가 있으며, 이러한 공제를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약 184~18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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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12월에 일한 댓가를 2024년 1월에 받는 경우는 2023년 기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월급: 1,795,310원
  •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월급: 1,822,480원
  •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월급: 1,914,440원
  •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월급: 2,010,580원
  • 2024년: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 월급: 2,060,740원

역대-최저임금-도표
역대 최저임금표

마무리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어 월급은 약 2,060,740원, 실수령액은 약 184~18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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