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및 신청 기간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조건을 알아보세요.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득 지원 혜택을 받는 법을 안내합니다.

2024-근로장려금-지급-요건-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며,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선물-노동자

근로장려금은 알바, 단기 인턴,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기 신청 기간

  • 정기 신청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2023년의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

  •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따라 두 번 나뉩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비율이 10%에서 5%로 완화되었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페이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

지급일

2024년 5월에 정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 29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계좌 이체로 신청한 분들은 은행에 따라 새벽부터 입금이 시작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진행: 로그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간편인증을 사용하면 보다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해당 메뉴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거에는 지급 직전에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입금이 되기 전까지 최종 지급액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불가 유형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모바일·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소득·재산 확인: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또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 경우 국민비서 구삐,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후, 해당 안내문에서 개별 인증 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후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산정 방법

  •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900만 원 이상: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x 7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지급액 산정 방법

  •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1,400만 원 이상: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x 7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지급액 산정 방법

  •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1,700만 원 이상: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x 800분의 330

산정된 금액이 최종 지급액이 되며, 해당 금액은 국세청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조건을 잘 확인하여 적기에 신청하고, 지급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또한, 지급액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숙지하여 번거로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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