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및 퇴직금 수령방법 총정리

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방법까지, 퇴직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 정보와 절세 혜택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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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 관리 및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모아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용 저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연금제도퇴직금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선택했든지 간에,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크게 퇴직 IRP적립 IRP라는 두 가지 유형의 IRP 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IRP: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전용으로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 적립 IRP: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적으로 노후자금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IRP 계좌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 IRP 계좌 개설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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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 개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 IRP적립 IRP 두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IRP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 퇴직 IRP: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적립 IRP: 가입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가입 대상필요 서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DB/DC/기업형IRP 가입자)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DC/기업형IRP에 한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택 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택 1)
직역연금 가입자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택 1)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택 1)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 입금 확인서류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이를 어떻게 수령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일시금 수령

  • 장점: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 장점: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3.3 ~ 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단점: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연금 수령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분일시금 수령연금 수령
퇴직금퇴직소득세 전액 부과퇴직소득세 60~70% 부과
퇴직금 운용 수익기타소득세 16.5% 부과연금소득세 3.3~5.5% 부과

IRP 계좌 추가 적립 및 절세 혜택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 IRP 계좌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채워 적립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준비

IRP 계좌 중도 인출 가능 여부

혹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둔 후, 갑작스러운 필요로 인해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도인출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특정 사유 에 해당해야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중도인출 시, 사유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동일한 세금 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등 IRP 계좌 덕분에 받았던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중도인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단순히 목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은 물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IRP 계좌를 꼼꼼히 관리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누리며,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중도인출을 고려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든든한 노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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