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즈음,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분)이 진행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까지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종교자 310만 가구 대상이며, 2일부터 3일까지 정기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듭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금액 22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 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금액 32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 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금액 38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 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대상자 가족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