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 업무를 맡게 되어, 생활형 숙박 시설 관련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시행사들이 허위 광고를 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을 미루는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이란?
생활형 숙박 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단기 임대와 취사 등이 가능한 부동산 상품입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다주택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경쟁률이 최고 6004 대 1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 시 주의사항
- 허위 광고 주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업체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홍보가 되지만 생활형 숙박 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입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관련해서 2023년 10월 14일 이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을 꼭 해야하며, 이후부터는 ‘건축법’상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 신청 및 분양 규정 숙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및 청약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금 환불이나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는 물건 조심
올해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https://www.reb.or.kr/)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광고 내용은 부동산원에 제출되어 검토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원은 분양 광고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청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분양 광고 점검, 청약 오류 검증, 신청금 환불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원의 역할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장 참여자 선호
생활형 숙박시설 시장에서는 투명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로서도 투명성을 중요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의 신뢰도와 이전의 서비스 제공 이력, 고객 평가 등을 확인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례나 이용자들의 후기 등을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및 청약 시 주의할 점을 알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광고에 속지 않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며, 부동산원의 역할과 시장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생활형 숙박시설 이용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및 청약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허위 광고에 주의하고, 청약 신청 절차를 숙지하며, 부동산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장 참여자 선호를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이용하기 위해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