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울 아파트, 발코니 문화의 확장! 건축심의 기준 개정

서울시가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되지 않고 사라져 있던 발코니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발코니 외부 전경

소개

바깥 공기를 쐬며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의 필요성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편안한 주거공간과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심의기준 상세 내용

  • 폭 2.5m 이상의 돌출 형태의 발코니 설치 가능
  •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로 개방돼야 함
  • 실내 공간으로의 확장은 불가능
  • 발코니의 새로운 역할과 기대효과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래 의도대로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들이 신선한 외기를 마주하며 전망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코니 종류
출처: 서울 미디어 허브

발코니 활용의 다양한 가능성

유럽 등에서 이미 활성화된 개방형 발코니는 정원 조성이나 홈 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발코니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코니 심의 변경
출처: 서울 미디어 허브

서울시의 미래 계획

서울시는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서울에서도 ‘발코니 로망’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편안하고 다채로운 주거환경을 창조해보세요.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발코니로 새로운 로맨틱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서울에서도 ‘발코니 로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서울시 건축기획과 02-2133-7108

발코니 확장 관련 글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