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의미와 계산 방식 (ft.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지분 중 일부를 말합니다. 유류분은 민법상으로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상속제도에서 유류분 의미와 계산 방식

유류분의 계산 방식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그에 상응하여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총 5명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인 1/5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을 증여나 유증하는 경우, 나머지 재산만 상속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되므로, 위의 예에서 각각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은 1/10씩의 유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피상속인은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경우, 유류분 합계인 5/10을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의 절반에 대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경우, 유류분 합계인 4/10을 공제한 후 상속재산의 6/10에 대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00달러 뭉치와 유언장

유류분 산정 기간: 미리 증여받은 재산 포함되나요?

유류분 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피상속인 재산의 총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고려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만,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회피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일부 사람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해 유언공증 대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미 상속분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거나 상속인들 간에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미 상속분이 이루어진 후에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되는 청구사항입니다.

반면에 증여는 사전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증여는 유언공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유언공증을 통해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유언공증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와 증여는 별개의 개념이며, 유류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유언공증을 통한 증여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언공증을 통한 증여 역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에 서있는 어린아이

유류분의 반환 방식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처분되거나 담보로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다투는-형제

결론

상속 제도에서 유류분은 상속인의 상속지분 중 일부를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상속분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거나 상속인들 간에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공증을 통한 증여는 유류분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유류분을 회피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인 상황에 따라 유언공증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담없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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