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공개적으로 알린 토지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에 설정이 되었다면 이의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m³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건설부에서 기준시가를 공시하고, 내무부에서는 지방세를 걷기 위해 시가표준액 정하고, 국세청은 국세를 걷기 위해 기준시가를 정했습니다. 각각의 지가 체계는 1989년 지가공시법에 의해 일원화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종류
공시지가 종류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합니다. 이 때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떤 지역 내의 모든 토지를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내의 대표적인 토지(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이 때, 표준지는 우리 동네의 토지 가격 수준이나 용도를 잘 나타내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매년 2월경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다른 점은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다만 토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열고 텍스트 또는 지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을 예시로 검색한 결과 방배동 1-133번지의 경우 연립주택, 고급 주택지대로 사용되는 사다리 완경사지로 공시지가가 8,149,000원/m³ 입니다.
4. 알고싶은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1.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위해 다음 사이트에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7개 지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3. 다음은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입니다.
4. 전국 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필요한 지역 클릭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었거나, 낮게 측정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이의가 타당한 경우 다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공시지가 이의 신청 기간은 공시지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경에 공시되어, 통상 2~3월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5월경에 공시되어, 6월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