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년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농업 형태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온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에 설치하는 농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방법
1. 농림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접속
- 농림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로그인합니다.
2. 본인인증 및 실명인증
- 로그인 이후 ‘개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농업경영체 신규 신청
- ‘신규 신청(농업인)’을 클릭합니다.
농업경영체 기본 정보 및 동업인 추가 (선택)
- 먼저, 경영주인 농업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 주민등록주소, 영농이력은 필수사항입니다.
-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농업인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더욱 원활합니다.
- 자경농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 임차농 : 임대차 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기타 자료
이후 농지 및 농작물재배,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 체크 이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모든 문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안내하는 공식 콜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콜센터 번호 : ☎ 1644-8778
- 운영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과 주말 휴무)
마무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들은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