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수단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조건, 만기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도약을 위한 이 계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부터 가입신청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통보
- 청년 희망 적금 중복가입 불가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채움공제 등 중복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단,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조건: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적용
- 총 급여 6,000 ~ 7,500만원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374 ~ 1,301만원)
참고사항
- 공무원 가입 가능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가입 불가
- 알바생 (아르바이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가입 가능
- 가입 후 최소 3년까지 고정금리 적용,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저소득층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자격조회
2023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
1인 | 207.8만원 | 3,740,206만원 |
2인 | 345.6만원 | 6,221,079만원 |
3인 | 443.5만원 | 7,982,669만원 |
4인 | 540.1만원 | 9,721,735만원 |
5인 | 633.1만원 | 11,395,238만원 |
6인 | 722.8만원 | 13,010,366만원 |
만기수령액
만기수령액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습니다.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는 월 40~60 납입 한도 조정 가능합니다.
예시
- 만약,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넣는다면 원금은 70만원 X 60개월 = 4,200만원
- 여기에 정부가 주는 기여금(21,000원 기준)을 더하면 21,000 X 60개월 = 126만원
- 연 이자가 6%라고 하면 이자는 640만 5천원
- 4,200만원 + 126만원 + 640만 5천원 = 4,966만 5천원
결론
가입방법은 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은행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며,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겨우 6%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