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로지

날짜 더하기·빼기

기준일에 일수를 더하거나 빼서 결과 날짜 확인.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은가요

  • 법정 기한 - 14일 이내·30일 이내 처리 마감일 계산
  • 계약·임대 - 만기일, 갱신일, 위약 통지 기한
  • 의료·복지 - 처방일 + 14일, 예방접종 + 28일 등 후속 일정
  • 일상 계획 - 90일 후 여권 만료, 60일 후 운전면허 갱신 등

주의: N일 후 vs N개월 후

법령이나 약관에서 “30일 이내”라고 쓰여 있으면 정확히 30일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이내”는 시작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같은 날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기한을 계산할 때는 해당 법령의 정의를 꼭 확인하세요.

민법의 기간 계산: 초일불산입 원칙

법령상 기한에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첫날(초일)은 넣지 않고다음 날부터 세도록 합니다(초일불산입). 예를 들어 5월 1일에 통지를 받고 ‘14일 이내’라면 5월 2일부터 세어 5월 15일이 만료일입니다. 또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만료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준일에서 단순히 일수를 더하고 빼는 도구이므로, 소송·행정 기한처럼 법적 효과가 걸린 날짜는 초일불산입과 공휴일 순연을 반영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일과 영업일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세는 것은 주말·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달력일입니다. 은행·관공서 업무나 택배·환불 안내에서 말하는 ‘영업일’은 보통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뺀 날이라, 영업일 5일이 달력으로는 일주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간 사이에 낀 공휴일은 올해 공휴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일에서 거꾸로 준비 일정을 잡는 역산 방식은 디데이 활용법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관련 도구

더하기·빼기 규칙과 영업일

기준일에 일수를 더하거나 빼면 달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월 단위로 더할 때는 같은 날짜를 찾아가되, 대상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추는 것이 관례입니다. 1월 31일에 한 달을 더하면 2월 28일이나 29일이 됩니다.

많이 쓰는 계산은 배송 예정일, 계약 만료일, 수습 종료일, 예방접종 간격입니다. 이때 영업일 기준인지 달력 기준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관공서와 금융권 업무는 주말과 공휴일을 뺀 영업일로 돌아가서, 같은 열흘이어도 달력일보다 며칠 늦게 도착합니다. 연휴가 끼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계약 기간이나 소멸시효처럼 법령이 정한 기간은 달력일로 셉니다. 어느 쪽인지는 근거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 기준이고 자정을 기준으로 계산해 시간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윤년의 2월 29일이 낀 구간도 달력대로 처리합니다.

작성·검수

법정 기준이 따로 없는 산술 계산이라, 캐시로지 운영자가 쓴 계산식을 공개해 값을 검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식 점검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산정 방식 · 데이터 출처 · 운영 방침 ·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