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캐시로지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개인이 1주택을 사는 일반적인 경우 기준입니다.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금 합계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세율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하나의 식으로 이어집니다.

6억원에서 1%가 끝나고 곧바로 3%가 시작되면, 6억원과 6억 1원 사이에서 세금이 1,200만원 넘게 뜁니다. 그래서 중간 구간을 기울기로 연결했습니다.

6억원1.00%
7억원1.67%
8억원2.33%
9억원3.00%

집값 말고도 나가는 돈

주택을 사면 매매대금 외에 세금과 수수료가 따로 나갑니다. 가장 큰 것이 취득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얹힙니다.

5억원짜리 84㎡ 아파트라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더해져 55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개보수 200만원과 인지세, 법무사 보수가 더 붙습니다.

세율 구간을 읽는 법

6억원과 9억원이 경계입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고정이고 그 사이만 가격에 따라 움직입니다.

중간 구간의 식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입니다. 7억원이면 1.67%, 8억원이면 2.33%가 나옵니다. 계약금액을 6억원 아래로 맞추려는 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6억원 바로 위 구간뿐이고, 그마저 세율 차이는 0.01%p 수준입니다.

내는 시점과 절차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냅니다.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하는 날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하려면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뒤 영수증을 등기 서류에 붙입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해서 보통 등기 접수일에 맞춰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6억원을 아주 조금 넘으면 세금이 크게 뛰나요?
아닙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이라는 식으로 1%에서 3%까지 이어집니다. 6억 1원의 세율은 1.00%에 거의 같습니다. 예전에는 구간이 계단식이어서 경계에서 세금이 뛰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어떤 집에만 붙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는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면적이라서, 9억원짜리 84㎡ 아파트에는 안 붙고 3억원짜리 100㎡ 빌라에는 붙습니다. 붙는 경우 취득가액의 0.2%입니다.
공급면적 84㎡를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용면적을 넣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84'가 이미 전용면적이고 공급면적으로는 110㎡ 안팎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 숫자를 그대로 쓰세요.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1주택을 사는 경우의 기본세율만 씁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감면이 있나요?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소득·주택 가격·실거주 요건이 붙고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에 위택스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작성·검수

캐시로지 운영자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제4조(국민주택 비과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산정 방식 · 데이터 출처 · 운영 방침 ·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