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개인이 1주택을 사는 일반적인 경우 기준입니다.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금 합계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세율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하나의 식으로 이어집니다.
6억원에서 1%가 끝나고 곧바로 3%가 시작되면, 6억원과 6억 1원 사이에서 세금이 1,200만원 넘게 뜁니다. 그래서 중간 구간을 기울기로 연결했습니다.
| 6억원 | 1.00% |
| 7억원 | 1.67% |
| 8억원 | 2.33% |
| 9억원 | 3.00% |
집값 말고도 나가는 돈
주택을 사면 매매대금 외에 세금과 수수료가 따로 나갑니다. 가장 큰 것이 취득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얹힙니다.
5억원짜리 84㎡ 아파트라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더해져 55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개보수 200만원과 인지세, 법무사 보수가 더 붙습니다.
세율 구간을 읽는 법
6억원과 9억원이 경계입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고정이고 그 사이만 가격에 따라 움직입니다.
중간 구간의 식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입니다. 7억원이면 1.67%, 8억원이면 2.33%가 나옵니다. 계약금액을 6억원 아래로 맞추려는 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6억원 바로 위 구간뿐이고, 그마저 세율 차이는 0.01%p 수준입니다.
내는 시점과 절차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냅니다.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하는 날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하려면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뒤 영수증을 등기 서류에 붙입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해서 보통 등기 접수일에 맞춰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6억원을 아주 조금 넘으면 세금이 크게 뛰나요?
- 아닙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이라는 식으로 1%에서 3%까지 이어집니다. 6억 1원의 세율은 1.00%에 거의 같습니다. 예전에는 구간이 계단식이어서 경계에서 세금이 뛰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왜 어떤 집에만 붙나요?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는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면적이라서, 9억원짜리 84㎡ 아파트에는 안 붙고 3억원짜리 100㎡ 빌라에는 붙습니다. 붙는 경우 취득가액의 0.2%입니다.
- 공급면적 84㎡를 넣으면 되나요?
- 아닙니다. 전용면적을 넣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84'가 이미 전용면적이고 공급면적으로는 110㎡ 안팎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 숫자를 그대로 쓰세요.
-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1주택을 사는 경우의 기본세율만 씁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감면이 있나요?
-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소득·주택 가격·실거주 요건이 붙고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에 위택스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캐시로지 운영자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제4조(국민주택 비과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