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에 정해진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환산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상한입니다. 그 아래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5천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표시한 금액은 상한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021-12-30 시행)
거래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중개보수 상한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정해진 것은 상한입니다
법이 정한 요율은 최대치입니다. 그 아래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얼마를 낼지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금액은 상한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요율도 올라갑니다
주택 매매는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 0.4%로 가장 낮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9억원과 12억원, 15억원이 경계입니다.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 0.5% (한도 80만원) |
| 2억원 ~ 9억원 | 0.4% |
| 9억원 ~ 12억원 | 0.5% |
| 12억원 ~ 15억원 | 0.6% |
| 15억원 이상 | 0.7% |
소액 거래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 매매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25만원 중 작은 쪽을 냅니다. 임대차는 한도가 20만원입니다.
4천만원 매매라면 0.6%가 24만원이라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4,900만원이면 29만 4천원이 한도를 넘어 25만원에서 멈춥니다.
언제 내나요
중개가 완성된 때, 실무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 냅니다. 계약금을 낸 시점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표에 나온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그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는 계약 전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깎자고 하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 내나요?
-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냅니다.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했다면 매도인에게 한 번, 매수인에게 한 번 받습니다. 표의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환산보증금을 만들고 그 금액으로 요율을 정합니다. 다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6천만원이 기준입니다.
-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붙지 않거나 낮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른가요?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아 매매 0.5%, 임대차 0.4%를 적용합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토지·상가와 같은 0.9%입니다.
-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나요?
- 중개사의 잘못으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정으로 깨진 경우에는 이미 중개가 완성됐다고 보아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잦은 지점이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캐시로지 운영자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별표 2(중개보수 상한요율),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2021-12-30 시행)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