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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자동 반영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주급 (주휴 포함)
495,360
월급 환산
2,156,880
주휴수당 (주)
82,560
40시간 근무 + 주휴 8.0시간 → 월 유급 209시간. 세전 기준이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 주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8시간분 상한
  • 월급 = 월 유급시간(주 유급시간 × 4.345주, 반올림) × 시급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휴수당 - 알바 급여의 숨은 20%

시급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주휴일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하며,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기본급의 20%(8÷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급만 보고 월급을 어림하면 이 부분이 빠지기 쉽고, 반대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전과 실수령의 차이

여기서 계산되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공제되고,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 계약의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는 최저임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에 근거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시급 10,320원이면 (20÷40)×8×10,320 = 41,28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월급 환산에서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시간은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고, 한 달 평균 주수는 365÷7÷12 ≈ 4.345주입니다. 48 × 4.345 = 208.6을 반올림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에 쓰이는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세금은 빠지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고용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공제 또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이 적용돼 줄어듭니다. 연봉 기준 세후 계산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장·야간 근무 수당도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이 붙지만(근로기준법 제56조),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 기준만 계산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는 최저임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