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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로지

종부세 계산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넣으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2월에 한 번 냅니다.

공시가격 합계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종부세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재산세를 낸 만큼은 빼 줍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둘 다 붙으므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있으므로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사람 단위로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붙지만 종부세는 사람이 가진 집을 다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어떻게 나눴는지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대상이고, 부부가 절반씩 가지면 각자 절반씩만 자기 몫으로 잡힙니다.

공제를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1세대 1주택이 20억원짜리 집을 가졌다면 12억원을 빼고 남은 8억원의 60%인 4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와 함께 봅니다

보유세는 둘의 합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냅니다.

같은 집의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11월 말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내나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이 기본공제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13억원짜리 집 한 채라면 1억원의 60%인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라 세액은 30만원 수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공동명의면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1세대 1주택 12억원보다 큽니다. 다만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재산세와 중복해서 내는 건가요?
중복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만큼을 빼 줍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더 내나요?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세율이 같습니다. 그 위부터 갈려서, 25억원 구간은 1.3% 대 2.0%, 50억원 구간은 1.5% 대 3.0%로 벌어집니다. 공시가격이 아주 크지 않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를 공제받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작성·검수

캐시로지 운영자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시(2023년 귀속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제9조(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종부세액의 20%)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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