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캐시로지

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물건 종류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면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인지세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요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5억원이든 9억원이든 15만원으로 같습니다.

1천만원 이하없음
1천만원 ~ 3천만원20,000원
3천만원 ~ 5천만원40,000원
5천만원 ~ 1억원70,000원
1억원 ~ 10억원150,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

계약서에 붙이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은 문서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대표적인 과세 문서입니다.

다른 세금과 달리 금액에 요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5억원짜리 거래와 9억원짜리 거래가 똑같이 15만원입니다.

주택에만 있는 비과세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상가나 토지는 7만원을 냅니다. 소액 주택 거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에만 둔 조항입니다.

전자수입인지로 냅니다

종이 수입인지는 2020년에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해 계약서에 붙이거나 전자문서로 첨부합니다.

집을 사면서 함께 나가는 돈으로 취득세 중개수수료도 같이 보세요. 세 가지를 더하면 5억원짜리 거래에서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계약 당사자가 함께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고, 법에도 공동으로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전액 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내나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해 계약서에 붙이거나 전자문서로 첨부합니다. 우체국과 일부 은행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종이 수입인지는 2020년에 폐지됐습니다.
주택 1억원 이하는 정말 안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인지세법에 주택 매매계약서 중 기재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로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상가나 토지는 7만원을 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100%에서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배수가 커서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전세계약서에도 붙이나요?
붙이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대상이라 매매계약서에 붙고,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분양권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라 인지세 대상입니다. 기재금액은 분양권 매매금액이 아니라 총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작성·검수

캐시로지 운영자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세액), 인지세법 제6조제5호(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산정 방식 · 데이터 출처 · 운영 방침 ·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