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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 시급은 12,384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700 (3.7% 인상) · 월급 환산 2,236,300원 · 2027년 1월 1일 시행. 2027년 기준 상세 보기 →
시급
10,320원
일급 (8시간)
82,56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연봉
25,882,560원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월급·일급·연봉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급 (월 209시간 기준)2,156,880원
주급495,360원
일급82,560원
연봉25,882,560원
주휴 포함 실 시급12,384원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07,50015,0001988199219962000200420082012201620202024

연도별 최저임금 전체

연도시급인상률월급 (209h)상세
202710,7003.7%2,236,300보기 →
202610,3202.9%2,156,880보기 →
202510,0301.7%2,096,270보기 →
20249,8602.5%2,060,740보기 →
20239,6205.0%2,010,580보기 →
20229,1605.0%1,914,440보기 →
20218,7201.5%1,822,480보기 →
20208,5902.9%1,795,310보기 →
20198,35010.9%1,745,150보기 →
20187,53016.4%1,573,770보기 →
20176,4707.3%1,352,230보기 →
20166,0308.1%1,260,270보기 →
20155,5807.1%1,166,220보기 →
20145,2107.2%1,088,890보기 →
20134,8606.1%1,015,740보기 →
20124,5806.0%957,220보기 →
20114,3205.1%902,880보기 →
20104,1102.8%858,990보기 →
20094,0006.1%836,000보기 →
20083,7708.3%787,930보기 →
20073,48012.3%727,320보기 →
20063,1009.2%647,900보기 →
20052,84013.1%593,560보기 →
20042,51010.3%524,590보기 →
20032,2758.3%475,475보기 →
20022,10012.6%438,900보기 →
20011,86516.6%389,785보기 →
20001,6004.9%334,400보기 →
19991,5252.7%318,725보기 →
19981,4856.1%310,365보기 →
19971,4009.8%292,600보기 →
19961,2759.0%266,475보기 →
19951,1707.8%244,530보기 →
19941,0858.0%226,765보기 →
19931,0058.6%210,045보기 →
199292512.8%193,325보기 →
199182018.8%171,380보기 →
199069015.0%144,210보기 →
198960029.7%125,400보기 →
1988462-96,558보기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매년 7월경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월급 209시간 기준이 뭔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계산식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시급 × 209 =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 최저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일하지 않은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시급 × 1.2 가 실 시급이 되는 셈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고시 시급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그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므로, 기본급만 떼어 보면 시급에 못 미치더라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격월·분기 단위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쳐 시급을 맞추는 것은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고시 시급과 주휴 포함 시급을 섞지 않기

흔한 혼동이 고시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실 시급(약 1.2배)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구인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시급은 고시 시급 기준이고,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그 위에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미 주휴를 포함해 환산한 시급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는 이중 계산, 반대로 주휴 포함 시급을 제시하며 주휴수당을 이미 줬다고 하는 경우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급으로 주급·월급을 환산할 때는 시급 계산기가 주휴수당을 자동 반영하고, 연봉 기준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반영하면 얼마나 올랐나

위 표의 인상률은 명목 금액 기준입니다. 같은 기간 물가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명목 인상률만으로는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실질가치 시계열에서 1988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한 값과, 명목은 올랐지만 실질가치는 떨어진 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캐시로지 운영자가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제28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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