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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본인 1인 가족·식대 비과세 20만원 기준 근사 계산입니다.

계산 기준

  • 국민연금 4.75% (월 상한 6,370,0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차감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년 기준 (부양가족 미반영)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부양가족·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가 있으면 실제 실수령액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실수령액이 계산되는 순서

월 세전 급여(연봉 ÷ 12)에서 공제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4대보험이 요율대로 빠집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소득이 늘면 거의 비례해 늘어납니다. 다음이 근로소득세인데, 이는 고정 요율이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찾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연봉 대비 실수령액은 매끈한 직선이 아니라 세액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계단처럼 꺾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어림 선납이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미리 걷어 두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즉 이 계산기의 결과는 ‘연말정산 전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고, 1년 기준 최종 수령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흔한 지점

첫째, 비과세 항목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세금 계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은 급여 구성이 실수령액이 큽니다. 이 계산기는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기본으로 가정합니다. 둘째, 연봉에 성과급·상여가 포함되는지입니다. 채용 공고의 연봉이 고정급만인지 변동 상여까지 합친 금액인지에 따라 매달 받는 월급이 달라집니다. 셋째, 퇴직금입니다. 퇴직급여는 임금과 별도로 적립되는 돈이라,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안내받았다면 월급 기준 연봉은 그보다 작습니다.

시급·주급 기준 급여는 시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고,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부가세 별도·포함 구분을 부가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른 것과 실제로 살림에 여유가 생긴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 실질가치 시계열에서 명목 인상률과 실질 인상률이 갈린 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봉 ÷ 12 = 월 세전 급여. 여기서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0.9%)을 차감하고, 간이세액표 기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비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1인·식대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요율은 항목마다 개정 주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로 고정이었다가 2026년 연금개혁으로 9.5%(근로자 4.75%)로 인상됐고,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거의 매년 조정되지만 동결되는 해도 있습니다(2024·2025년 건강보험 동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이후 0.9%로 유지 중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함께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가 1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만원이 더해져 세금으로 총 11만원이 공제됩니다.
매달 낸 세금과 연말정산은 어떤 관계인가요?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어림 선납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공제를 반영해 확정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연봉이면 국민연금도 계속 비례해서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지만 한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의 근로자는 요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작성·검수

캐시로지 운영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고시,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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