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VAT 10%)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표준세율 10% 기준.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은 표준세율 10%를 적용하며, 사업자가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지급한 부가세)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유형별 부가세
-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 간이과세자 - 매출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 면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의료·교육·도서·기초생활필수품 등)
- 영세율 - 수출 등은 세율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의 구조
부가가치세(VAT)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 국가에 내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표준세율은 10%로,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 올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비용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돈’이고,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과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두 방향
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이는 계산: 견적 금액 × 1.1 = 청구 총액. ② 총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는계산: 카드 매출·영수증 금액 ÷ 1.1 = 공급가액. 프리랜서 계약에서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실수령이 10%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율 계산 일반은 퍼센트 계산기, 연봉 세후 계산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표준세율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총액에서 분리할 때는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 면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받나요?
-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교육·도서·기초생활필수품 등이 면세에 해당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하므로 실제 납부 부가세가 낮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
- 총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때 왜 1.1로 나누나요?
- 부가세 포함 총액은 공급가액의 110%이기 때문입니다. 총액 ÷ 1.1 = 공급가액,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 총액 55,000원 → 공급가액 50,000원 + 부가세 5,000원. 총액에 곧바로 10%를 곱하면(5,500원) 부가세가 과대 계산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면세와 영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 면세는 부가세 제도 밖의 거래(의료·교육 등)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이 0%인 것(수출 등)으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안 붙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