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넣으면 주택분 재산세와 함께 나오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계산합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고 이 비율만큼만 씁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그 초과 45%이고 나머지는 60%입니다. 2026년에도 같은 값이 유지됐습니다.
적용: 2026년도 적용
공시가격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산세 합계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만 떼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 그 외는 60%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세율도 한 단계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보유 형태에 따라 세액이 두 배 가까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그날 하루의 소유자가 1년치를 전부 냅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이, 6월 2일이면 매도인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이 갈리므로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을 때 확인하는 값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만 떼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1세대 1주택은 43~45%, 그 외는 60%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집이라면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이 1억 2,900만원이고 그 외는 1억 8,000만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고지서에는 세 줄이 찍힙니다
재산세 본세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어 세 줄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이고,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집에서는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큰 경우도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주택은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냅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절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 누가 내나요?
- 6월 1일에 그 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잔금일을 6월 2일로 하루 미루면 매도인이 내므로, 매매 시기를 정할 때 확인할 값입니다.
-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단독주택은 4월 말에 공시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두 곳에서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한 단계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액이 두 배 가까이 갈립니다.
-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재산세와 함께 붙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의 0.14%이고 도로·상하수도 같은 도시계획 사업에 씁니다. 재산세 본세보다 도시지역분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 재산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이고 모든 주택에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이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에만 붙습니다. 종부세를 낼 때는 이미 낸 재산세만큼 빼 줍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캐시로지 운영자가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표준세율) ·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 제151조(지방교육세), 행정안전부 2026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