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실근로일수와 대체공휴일 제도효과
한 해에 실제로 일하는 날이 며칠인지는 공휴일 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쉬는 날이 늘지 않고, 대체공휴일 제도가 그 손실을 일부 되돌린다. 아래 표는 2014년부터 2030년까지 두 효과를 분해한 것이다.
산출식
실근로일수 = 총일수 - 주말 - (법정공휴일 - 주말과 겹친 공휴일)
공휴일 목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양력 공휴일과,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기준으로 환산한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을 합해 만든다. 대체공휴일은 연도별로 다른 적용 대상을 반영해 계산한다.
이 데이터의 한계
- 법정공휴일 기준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공고해 계산할 수 없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가 날짜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산출할 수 있지만(예: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 데이터셋에는 아직 수기로 확인한 분만 반영돼 있다.
- 그래서 표의 "공고 휴일" 열은 수기 확인분이 있는 연도만 숫자를 갖는다. 확인분이 없는 연도는 0일이 아니라 해당없음이다 - 그 해에 임시공휴일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데이터셋이 아직 안 담았다는 뜻이고, 그런 연도는 실근로일수가 실제보다 많게 나온다.
-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됐다. 그 이전 연도는 제도효과가 0일이 아니라 해당 없음이므로 이 표에 넣지 않았다.
- 토요일을 근무일로 두는 사업장에는 주말 열의 절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표는 주 5일 기준이다.
제도 변경 이력
- 2014 -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 도입
- 2021 - 광복절·개천절·한글날 확대
- 2022 - 삼일절 확대, 어린이날 토요일까지 확대
- 2023 -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추가
연도별 표
| 연도 | 총일수 | 주말 | 법정공휴일 | 주말겹침 | 대체공휴일 | 공고 휴일 | 실근로일수 |
|---|---|---|---|---|---|---|---|
| 2014 | 365 | 104 | 16 | 3 | 1 | 해당없음 | 248 |
| 2015 | 365 | 104 | 16 | 6 | 1 | 해당없음 | 251 |
| 2016 | 366 | 105 | 16 | 4 | 1 | 해당없음 | 249 |
| 2017 | 365 | 105 | 16 | 3 | 2 | 해당없음 | 247 |
| 2018 | 365 | 104 | 16 | 3 | 1 | 해당없음 | 248 |
| 2019 | 365 | 104 | 16 | 3 | 1 | 해당없음 | 248 |
| 2020 | 366 | 104 | 16 | 6 | 1 | 해당없음 | 252 |
| 2021 | 365 | 104 | 18 | 6 | 3 | 해당없음 | 249 |
| 2022 | 365 | 105 | 17 | 6 | 2 | 해당없음 | 249 |
| 2023 | 365 | 105 | 17 | 5 | 2 | 해당없음 | 248 |
| 2024 | 366 | 104 | 19 | 3 | 2 | 2 | 246 |
| 2025 | 365 | 104 | 19 | 2 | 3 | 2 | 244 |
| 2026 | 365 | 104 | 22 | 6 | 4 | 1 | 245 |
| 2027 | 365 | 104 | 24 | 9 | 7 | 해당없음 | 246 |
| 2028 | 366 | 106 | 17 | 1 | 1 | 해당없음 | 244 |
| 2029 | 365 | 104 | 20 | 4 | 3 | 해당없음 | 245 |
| 2030 | 365 | 104 | 19 | 3 | 2 | 해당없음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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