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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은 만 30세가 원칙이지만 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 집을 판 적이 있으면 처분일과 비교해 늦은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는 그 세 갈래를 모두 반영합니다.

주택 소유
가구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부양가족 0명.

청약통장

84점은 어떻게 나뉘나

항목배점구간
무주택기간0~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5~35점0명 5점, 1명당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6개월 미만 1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기산일 하나로 점수가 갈린다

같은 나이, 같은 무주택자여도 기산일이 다르면 점수가 크게 벌어집니다. 규칙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날부터이므로, 27세에 결혼한 사람은 30세에 결혼한 사람보다 3년치인 6점을 앞서게 됩니다.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앞의 날짜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집을 가졌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팔았던 집은 산정에서 빼고 봅니다.

2024년에 바뀐 두 가지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청약통장 기간은 예전에 2년까지만 인정했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5년까지 인정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만들어 준 통장을 가진 사람은 이 개정으로 최대 3점이 올랐습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여전히 2년이 상한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해 5년까지입니다.

배우자 통장도 점수에 들어옵니다.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하고 최대 3점입니다. 본인이 이미 17점을 채웠다면 배우자 점수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자주 빠지는 사람

  •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해외에 90일을 넘겨 체류 중인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관련 도구

작성·검수

캐시로지 운영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미성년 가입기간),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가점계산기 배점표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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