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후 월급에서 얼마가 빠질까
2027년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세후 실수령액과 연봉, 209시간과 주휴수당의 근거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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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세전 월급 2,236,300원, 4대보험과 세금을 다 뗀 실수령액 1,980,270원입니다.
- 시급
- 10,700원
- 월급 (세전)
- 2,236,300원
- 실수령 (세후)
- 1,980,270원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연봉으로는 26,835,6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380원 |
| 인상률 | 2.9% | 3.7%+0.8%p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3,0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79,420원 |
| 연봉 | 25,882,560원 | 26,835,600원+953,040원 |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의 근거는 고시문에 함께 적힌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8시간을 월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주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52.14주이고 12로 나누면 한 달이 평균 4.345주입니다. 48을 곱하면 208.57시간, 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
반대로 시급제로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몫입니다.
내 급여가 어느 쪽인지는 명세서의 기준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980,270원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4대보험 네 개와 세금 두 개, 모두 여섯 개이고 합치면 월급의 11.4%입니다.
| 항목 | 요율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5% | 111,815원 |
| 건강보험 | 3.595% | 80,395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0,564원 |
| 고용보험 | 0.9% | 20,127원 |
| 근로소득세 | 연말정산 기준 | 30,117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3,012원 |
| 공제 합계 | 4대보험 + 세금 | 256,030원 |
| 세후 실수령액 | 연 23,763,245원 | 1,980,270원 |
표는 비과세 항목이 없고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2027년에 적용될 요율을 넣었습니다.
내 연봉으로 공제 내역 계산하기부양가족·비과세 항목을 넣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만 빼면 실수령액이 아니다
최저임금 구간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만 빼고 2,013,399원을 실수령액이라 적은 자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33,129원이 덜 빠져 있고, 한 해로는 397,548원입니다.
위 표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모두 태운 값입니다.
둘 다 선택 공제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붙는 기본 공제입니다. 빠뜨리면 반대로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부풀어 보입니다.
매달 떼이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 20시간이면 1,123,500원, 주 30시간이면 1,679,900원입니다.
주휴시간이 함께 줄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 40시간에 견줘 비례로 정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소정근로 | 주휴 | 주급 | 월 환산 |
|---|---|---|---|
| 40시간 | 8시간 | 513,600원 | 2,236,300원 |
| 35시간 | 7시간 | 449,400원 | 1,958,100원 |
| 30시간 | 6시간 | 385,200원 | 1,679,900원 |
| 20시간 | 4시간 | 256,800원 | 1,123,500원 |
| 15시간 | 3시간 | 192,600원 | 845,300원 |
| 14시간 | 없음 | 149,800원 | 652,700원 |
주 15시간과 14시간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 192,600원 차이 납니다. 표의 마지막 두 줄을 보면 한 시간을 덜 일하는데 유급시간이 18시간에서 14시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무표를 주 14시간대로 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한 주 15시간을 넘겼다고 바로 주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식대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이 는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잡혀 있으면 실수령이 24,392원 늘어납니다. 월급 총액이 같아도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이고, 비과세분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들어갑니다.
사업주가 기본급 일부를 식대로 돌려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언저리라면 총액만 보지 말고 식대 항목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도 오른다
월급은 79,420원 올랐는데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64,502원입니다. 인상분의 81.2%만 남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2027년 근로자 부담은 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분을 7.19%로 정했습니다.
줄어든 14,918원 가운데 5,425원이 연금 요율 인상 몫이고, 나머지는 공제가 월급에 비례해 함께 늘어난 몫입니다.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둔 채 계산하면 1,985,695원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2027년 실수령액으로 싣는 자료가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정심이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의결하고, 2026년 10월 이후에 결정됩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8월 5일 고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 주휴 제외) · 제55조(휴일)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수습 감액) · 소득세법 제47조 · 제55조 · 제59조
- 국민연금법 개정(2025년 연금개혁) - 보험료율 2026~2033년 매년 0.5%p 인상
-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년 9월 8일 의결(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찾지 못해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본인 연봉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시급과 주휴수당을 확인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쓰세요.
1988년부터의 고시 금액은 연도별 최저임금에, 물가를 걷어낸 실질 금액은 최저임금 실질가치 시계열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연봉 구간은 2027년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최저임금 연봉은 얼마인가요?
- 26,835,600원입니다. 월 2,236,300원에 12를 곱한 세전 금액이고,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연 실수령액은 23,763,245원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있으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 실수령액이 자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4대보험 222,901원만 빼고 세금 33,129원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둘째, 2027년에 5%로 오르는 국민연금 요율 대신 2026년 4.75%를 그대로 쓴 경우로, 이때는 1,985,695원이 나옵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209시간 기준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이면 주급 149,800원, 월 환산 652,700원입니다.
-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 주휴 4시간이 붙어 유급 24시간이 되고, 주급 256,800원 월 환산 1,123,500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 40시간에 견줘 비례로 정합니다.
-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2024년부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들어갑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0,000원은 별개 제도라,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이 24,392원 늘어납니다.
-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는 9,630원, 월 2,012,67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