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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을 넘으면 얼마를 받나

2027년에는 많이 벌던 사람과 적게 벌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똑같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해 봅니다.

발행 · kgenots · 검수 원칙 · 데이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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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405,000원을 받던 사람과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2027년에는 실업급여를 똑같이 하루 68,480원 받습니다.

2027 하한액
68,480원
상한액
68,100원
2026 하한액
66,048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에 받던 월급의 60%를 줍니다. 여기에 규칙이 둘 붙습니다.

너무 적게 나오면 하한액까지 올려 주고, 너무 많이 나오면 상한액에서 끊습니다.

2027년에는 이 둘이 뒤집힙니다.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8,480원입니다.

하한액은 법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서 계산해 나옵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85,600원입니다.

여기에 80%를 곱한 금액이 하한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연도최저시급1일 하한액
202510,030원64,192원상한까지 3,908원
202610,320원66,048원상한까지 2,052원
202710,700원68,480원상한 초과 380원
연도별 최저임금 표 보기하한액이 이 표에서 나옵니다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한액도 법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먼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평균임금)을 하루치로 나눕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루치 임금(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실업급여는 그 60%이므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루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3,405,000원입니다. 그 위로는 더 벌어도 실업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에는 이 68,100원이 쓰이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상한액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380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줍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가장 많이 벌던 사람을 넣어 봅니다. 하루치 임금이 한도인 113,500원이어도 60%를 곱하면 68,100원입니다.

이 금액도 하한액 68,480원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68,480원을 받습니다.

결국 월 3,405,000원을 벌던 사람과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액을 넘으려면 하루치 임금이 114,134원은 되어야 하는데, 한도가 113,500원이라 닿을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한액이 같이 낮아져 상한액이 그대로 쓰입니다.

상한 68,100원202564,192원202666,048원202768,48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르고 상한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까지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낮았습니다. 차이가 2,052원, 3.1%였습니다.

정부가 2026년 7월에 상한액을 올려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1년 만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한 달을 30일로 치면 2,054,4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달력 날짜마다 나옵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까지 포함한 모든 날입니다.

상한액으로 계산하면 2,043,000원이지만 2027년에는 이 금액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에 여러 날치를 모아서 받습니다. 고용센터에 나가 실업 상태를 확인받는 날(실업인정일)마다 그때까지의 날수를 계산합니다.

이 확인일은 1주에서 4주 사이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4주로 정해지면 한 번에 28일치인 1,917,440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만 적습니다. 신청하고 처음 7일(대기기간)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의 실수령액 계산하기실업급여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6일로 바꾸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발표는 정부 계획이고 아직 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안은 지급 날짜를 달력 기준 주 7일에서 주 6일로 줄이는 것입니다.

총 며칠을 받는지는 그대로입니다. 한 달에 받는 날이 30일에서 약 25.7일로 줄어듭니다.

같은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54,400원에서 1,760,914원이 됩니다.

현행 주 7일2,054,400원개편안 주 6일1,760,914원2027년 하한액 기준, 달력 30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 두고 한 달에 받는 일수만 줄이는 안입니다.

다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14% 적습니다.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맞추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한액이 고정된 금액이라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뒤집힙니다. 하한액에 맞춰 두면 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7년 하한액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하루 70,534원입니다. 주 6일로 계산하면 한 달 1,813,731원입니다.

그러면 상한액이 다시 하한액 위로 올라갑니다.

이 글의 다른 절은 모두 지금 법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고용보험에 얼마나 오래 들어 있었는지, 퇴사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180
3년 이상 5년 미만180210
5년 이상 10년 미만210240
10년 이상240270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칸을 적용합니다.

50세 미만이고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모두 합쳐 16,435,200원입니다.

1년 미만이면 8,217,600원입니다.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퇴사하고 1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끝나면 지급도 끝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가장 긴 270일을 받으려면 처음 7일까지 더해 약 9개월이 걸립니다.

신청이 석 달 넘게 늦으면 남은 날을 다 받지 못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처음 7일을 빼지 않고 바로 받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은 신고하면 12개월에 더해 줍니다. 최대 4년까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네 가지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값부터 확인합니다.

2027년에는 하루 8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월급이 얼마였든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이 같습니다.

월급을 다시 계산해 올려도 하한액에 걸리니, 확인할 것은 하루 금액이 아니라 며칠을 받느냐입니다.

확인할 것어디서
보험료 낸 날(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고용보험 가입이력모자라면 받지 못합니다
하루 근무시간근로계약서하한액을 정합니다
가입기간과 나이고용보험 가입이력받을 날수를 정합니다
퇴사한 날이직확인서12개월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180일은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은 날만 셉니다.

주 5일 일했다면 주휴일이 들어갑니다. 무급휴일이 많으면 6개월을 넘게 다녀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하루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7시간이면 59,920원입니다. 이때는 월급이 하루 금액을 바꿉니다.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제44조(실업의 인정)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제49조(대기기간) · 제50조(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별표 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개정 2019년 8월 27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기초일액 상한) - 개정 2025년 12월 23일, 2026년 7월 1일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소정근로시간의 정의) · 제50조제2항(1일 8시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8월 5일 고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발표). 보도자료 원문을 찾지 못해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법률 개정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월급의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자체의 실수령액은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7시간만 일했어도 하한액이 같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7시간이면 59,920원, 8시간이면 68,480원입니다. 야근을 아무리 해도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이고(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 연장근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한액을 받으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 3,40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일액 상한이 하루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상한액이라, 그보다 많이 벌어도 지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에는 그 68,100원마저 하한액보다 낮아, 상한액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일 발표는 정부 방안이고, 지급 방식을 바꾸려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 통과와 공포·시행일이 남아 있어 그 전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입니다.
첫 지급일에는 며칠분을 받나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첫 실업인정일까지의 날수에서 이 7일을 뺀 만큼만 받으므로 첫 회차는 다음 회차보다 적습니다. 이후 실업인정일은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지정되고, 4주로 지정되면 한 회차에 28일치를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몇 개월 가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센 것이라, 무급휴일이 많으면 근무 개월 수가 6개월을 넘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신고하면 따로 더해집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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