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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 용어

영아부터 노인까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이 구간별 호칭과 연령 범위.

연령용어설명
0세 (0~12개월)영아 (嬰兒)신생아·돌 이전
1~6세유아 (幼兒)취학 전 유아기
7~12세어린이초등학생 연령
13~18세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
19~29세청년법적 성년 이후 청년기
30~49세장년사회·경제 활동 중심 연령
50~64세중년은퇴 전후 연령
65세 이상노인 (어르신)법적 노인 기준 (노인복지법)

왜 같은 나이인데 호칭이 다를까

위 표의 용어는 일반적·통념적 기준이고, 법적 정의는 분야별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청소년 기본법으로는 ‘청년’이면서 청소년 보호법으로는 ‘청소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보호가 목적인 법은 경계를 넓게, 지원이 목적인 법은 대상을 명확하게 긋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해 경로우대의 기준이 되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호칭에 속하나’보다 ‘이 제도가 어떤 연령 기준을 쓰나’입니다. 지원사업·복지제도를 확인할 때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기준일이 신청일인지 연초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내 만 나이가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하고, 성인 여부 판단 기준은 성인 나이 계산기에 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전체 나이는 나이 일람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마다 다릅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주류·담배 구매 제한은 청소년 보호법 기준을 따르므로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부터 가능합니다.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인가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지하철 무임승차 등)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고용 정책에서는 50세 이상을 장년으로 부르는 등 제도마다 경계가 다릅니다.
영아·유아·어린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통상 영아는 0~1세(만 2세 미만), 유아는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아동)는 초등학생 연령대를 가리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7세 이하를 영유아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는 등 법적 정의는 목적에 따라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 상한은 몇 세인가요?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나 개별 지원사업(청년주택·청년수당 등)은 39세 이하, 45세 이하 등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해당 사업의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용어들은 만 나이 기준인가요?
법령상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입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연 나이)처럼 명시적 예외가 있으니 각 행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