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수당)
정시 퇴근 시각과 실제 퇴근 시각을 넣으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을 나눠 계산합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은 자동으로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근 시각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월급별 1시간당 야근수당표
주 40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기준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 | 연장+야간 1시간 | 휴일 1시간 |
|---|---|---|---|---|
| 2,200,000원 | 10,526원 | 15,789원 | 21,053원 | 15,789원 |
| 2,500,000원 | 11,962원 | 17,943원 | 23,923원 | 17,943원 |
| 3,000,000원 | 14,354원 | 21,531원 | 28,708원 | 21,531원 |
| 3,500,000원 | 16,746원 | 25,120원 | 33,493원 | 25,120원 |
| 4,000,000원 | 19,139원 | 28,708원 | 38,278원 | 28,708원 |
| 5,000,000원 | 23,923원 | 35,885원 | 47,847원 | 35,885원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각각 몇 배인가요?
| 일한 시간 | 통상시급 대비 |
|---|---|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1.5배 |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 (밤 10시~오전 6시) | 2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배 |
| 휴일근로이면서 야간 | 2배 (8시간 초과분은 2.5배) |
| 소정 근로시간 안의 야간 근무 | 0.5배 추가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에는 100%를 더 줍니다. 가산은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저녁 6시 퇴근인데 밤 10시 반까지 일했다면
연장근로는 4시간 30분이고, 그중 밤 10시 이후 30분은 야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4시간 30분에 1.5배를 곱하고, 30분에 0.5배를 더하면 약 100,500원입니다. 위 계산기의 기본값이 이 경우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일한 시간의 시간급은 받지만 1.5배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일한다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야근수당은 시급의 몇 배인가요?
-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라면 야간 가산 0.5배가 더 붙어 2배가 됩니다.
-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붙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어도 붙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처럼 원래 근무시간이 밤이어도 그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0.5배를 더 받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5명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급은 받아야 하지만 1.5배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해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 포괄임금 계약은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둔 것입니다. 계약에 넣어 둔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그 차이만큼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실제 일한 시간의 수당을 구해 계약서의 고정 연장수당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캐시로지 운영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