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과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이가 환급액입니다.
가족 (배우자·자녀·부모)
공제받는 지출 (연금저축·보험·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이미 뗀 세금 (기본: 간이세액표 추정)
총급여와 지출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과 결정세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연봉별 예상 환급액
본인 1인, 카드를 총급여의 40% 사용(신용 2/3 · 체크 1/3), 보장성 보험료 60만원인 경우입니다.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100%로 추정했습니다. 오른쪽 열은 같은 조건에서 연금저축을 300만원 넣었을 때입니다.
| 총급여 | 결정세액 | 예상 환급 | 연금저축 300만 |
|---|---|---|---|
| 3,000만원 | 343,785원 | 91,756원 | 469,920원 |
| 4,000만원 | 1,233,457원 | 31,969원 | 526,969원 |
| 5,000만원 | 2,397,946원 | 230,883원 | 725,883원 |
| 6,000만원 | 3,613,435원 | 453,425원 | 849,425원 |
| 8,000만원 | 6,752,750원 | 1,225,763원 | 1,621,763원 |
| 10,000만원 | 11,074,316원 | 1,441,708원 | 1,837,708원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매달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차이입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는데, 이 표는 카드·의료비·월세 같은 개인 지출을 모릅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과 공제를 모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줍니다.
계산 순서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4대보험료·카드 공제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결정세액은 2,397,946원이고, 같은 사람이 월세를 월 50만원 냈다면 1,377,946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라 같은 비율로 정산됩니다.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원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의 행을 그대로 읽어 추정합니다. 산식으로 근사하면 같은 월급에서도 월 수백 원씩 어긋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20,830원(2명 45,830원)을 덜 떼는 것도 반영했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9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2017년생은 9세지만 이번 해에는 제외되므로 2006~2016년생만 해당합니다. 기준은 2027년 10세, 2029년 12세까지 해마다 1세씩 오릅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 되고,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275만원, 300만원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부부는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의 합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제2항).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연말까지 환급을 늘리는 방법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한도까지 채우면 월세(1,000만원의 15~17%)가 연금저축·IRP(900만원의 12~15%)보다 큽니다.
- 연금저축·IRP: 합쳐서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냅니다.
- 월세: 전입신고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받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총급여 25%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의 두 배로 공제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110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전액 돌아옵니다.
월급의 공제 내역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성과급이 있던 해라면 성과급 세금 계산기에서 받는 달 원천징수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2월에 자료를 내고,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빠집니다. 정확한 달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환급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매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다는 뜻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체크카드 사용으로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4항).
-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월부터 12월까지 더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더합니다. 모르면 계산기의 간이세액표 추정을 두면 됩니다. 상여금이 몰린 달이 있거나 중간에 이직했다면 실제 금액을 직접 넣어야 정확합니다.
-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으로 나와요.
-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얼마를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아이가 8세인데 자녀세액공제가 안 들어가요.
-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만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를 받습니다. 2017년생도 이번 해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 기본공제 150만원과 카드 공제 한도 상향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넣나요?
-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세율 구간이 높은 쪽에 넣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에 모으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캐시로지 운영자가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5조·제59조(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제87조(주택청약)·제95조의2(월세)·제92조(혼인)·제58조(고향사랑)·제132조의2(종합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