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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로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과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이가 환급액입니다.

가족 (배우자·자녀·부모)
카드 사용액 (1년)
공제받는 지출 (연금저축·보험·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이미 뗀 세금 (기본: 간이세액표 추정)

총급여와 지출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과 결정세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연봉별 예상 환급액

본인 1인, 카드를 총급여의 40% 사용(신용 2/3 · 체크 1/3), 보장성 보험료 60만원인 경우입니다.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100%로 추정했습니다. 오른쪽 열은 같은 조건에서 연금저축을 300만원 넣었을 때입니다.

총급여예상 환급연금저축 300만
3,000만원91,756원469,920원
4,000만원31,969원526,969원
5,000만원230,883원725,883원
6,000만원453,425원849,425원
8,000만원1,225,763원1,621,763원
10,000만원1,441,708원1,837,708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매달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차이입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는데, 이 표는 카드·의료비·월세 같은 개인 지출을 모릅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과 공제를 모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줍니다.

계산 순서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4대보험료·카드 공제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결정세액은 2,397,946원이고, 같은 사람이 월세를 월 50만원 냈다면 1,377,946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라 같은 비율로 정산됩니다.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원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의 행을 그대로 읽어 추정합니다. 산식으로 근사하면 같은 월급에서도 월 수백 원씩 어긋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20,830원(2명 45,830원)을 덜 떼는 것도 반영했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9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2017년생은 9세지만 이번 해에는 제외되므로 2006~2016년생만 해당합니다. 기준은 2027년 10세, 2029년 12세까지 해마다 1세씩 오릅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 되고,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275만원, 300만원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부부는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의 합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제2항).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연말까지 환급을 늘리는 방법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한도까지 채우면 월세(1,000만원의 15~17%)가 연금저축·IRP(900만원의 12~15%)보다 큽니다.

  • 연금저축·IRP: 합쳐서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다시 냅니다.
  • 월세: 전입신고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받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총급여 25%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의 두 배로 공제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0/110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전액 돌아옵니다.

월급의 공제 내역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성과급이 있던 해라면 성과급 세금 계산기에서 받는 달 원천징수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1~2월에 자료를 내고,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빠집니다. 정확한 달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환급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다는 뜻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체크카드 사용으로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4항).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월부터 12월까지 더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더합니다. 모르면 계산기의 간이세액표 추정을 두면 됩니다. 상여금이 몰린 달이 있거나 중간에 이직했다면 실제 금액을 직접 넣어야 정확합니다.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으로 나와요.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얼마를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아이가 8세인데 자녀세액공제가 안 들어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만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를 받습니다. 2017년생도 이번 해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 기본공제 150만원과 카드 공제 한도 상향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넣나요?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세율 구간이 높은 쪽에 넣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에 모으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작성·검수

캐시로지 운영자가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5조·제59조(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제87조(주택청약)·제95조의2(월세)·제92조(혼인)·제58조(고향사랑)·제132조의2(종합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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