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조기수령·연기연금)
출생연도와 태어난 달을 넣으면 국민연금을 몇 살, 몇 년 몇 월부터 받는지 계산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기는 조기수령과 최대 5년 늦추는 연기연금을 고를 때 달마다 받는 비율과 손익분기 나이도 같이 보여 줍니다.
출생연도와 태어난 달을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수령나이와 첫 연금을 받는 달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
노령연금은 원래 60세부터였지만 1953년생부터 4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조기수령은 수령나이 5년 전부터, 연기연금은 5년 뒤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수령나이 | 조기수령 | 연기 최대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6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6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6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69세 |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60세부터 | 70세 |
첫 연금은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은 받을 나이가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1964년 6월생은 63세가 되는 2027년 6월의 다음 달인 2027년 7월분부터 받고, 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므로 수령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둡니다.
조기수령은 1년에 6%씩 평생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을 앞당기면 정상 연금의 70%를 받습니다. 줄어든 비율은 수령나이가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기수령 중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은 지급이 멈춥니다.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늘어난다
수령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받는 시점을 늦출 수 있고, 늦춘 1개월마다 0.6%가 더해져 5년이면 136%가 됩니다. 연금 전부를 늦추지 않고 50%, 60%, 70%, 80%, 90% 가운데 하나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수령나이 뒤 5년 동안 일해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깎이는데, 늦춘 연금은 그 기간에 받지 않으므로 깎일 일이 없습니다. 2026년 6월 16일부터는 기준을 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깎지 않습니다.
손익분기 나이는 이렇게 계산한다
앞당겨 받으면 일찍 받는 대신 매달 적게 받습니다. 정상 수령과 받은 돈의 합계가 같아지는 시점은 앞당기거나 늦춘 개월 수만 알면 계산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5년 앞당기면 약 76세, 5년 늦추면 약 84세가 손익분기입니다. 위 계산기는 태어난 달까지 넣어 시작 나이마다 이 나이를 계산합니다.
손익분기는 판단의 한 축일 뿐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지, 건강 상태, 다른 소득과 세금, 배우자의 연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나이 계산이 헷갈리면 만 나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일하는 동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살인가요?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살인가요?
-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받습니다. 6월생이라면 63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인 2027년 7월분부터 나옵니다. 조기수령은 58세(2022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8세나 70세로 바뀌나요?
- 2026년 10월 현재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수령나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의 65세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보다 올리는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70세는 65세에서 연기연금을 최대 5년 늦췄을 때 받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1개월마다 0.5%) 줄어듭니다. 5년을 앞당기면 정상 연금의 70%만 받습니다. 한 번 정한 감액률은 평생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 늦춘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가 더해집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그때는 정상 연금의 136%를 받습니다. 연금 전부가 아니라 50~90%만 골라서 늦출 수도 있습니다.
-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 나이는 몇 살인가요?
-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5년 앞당기면 약 76세, 5년 늦추면 약 84세에 정상 수령과 받은 돈의 합계가 같아집니다. 조기수령은 그보다 오래 살면 손해이고, 연기연금은 그보다 오래 살아야 이득입니다.
- 국민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 매월 25일에 그 달 금액이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캐시로지 운영자가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출생연도별 지급연령), 국민연금법 제54조(지급 시기),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조기노령연금액),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부칙 <법률 제21203호>(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 확인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