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실수령액 계산기
당첨금을 넣으면 떼는 세금과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처음 값은 1247회 1등 1인 당첨금입니다.
| 당첨금 | 3,637,439,250원 |
| 소득세 | 1,061,231,775원 |
| 지방소득세 | 106,123,178원 |
| 실수령액 | 2,470,084,297원약 24억 7,008만 |
| 떼는 비율 | 32.1% |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뗍니다.
당첨금별 실수령액
3억원 이하는 당첨금의 78%를 받고, 금액이 커질수록 받는 비율이 67%에 가까워집니다. 20억원에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13.73억원, 30억원이면 20.43억원입니다.
|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5,000만원 | 11,000,000원 | 39,000,000원 |
| 1억원 | 22,000,000원 | 78,000,000원 |
| 3억원 | 66,000,000원 | 234,000,000원 |
| 5억원 | 132,000,000원 | 368,000,000원 |
| 10억원 | 297,000,000원 | 703,000,000원 |
| 15억원 | 462,000,000원 | 1,038,000,000원 |
| 20억원 | 627,000,000원 | 1,373,000,000원 |
| 25억원 | 792,000,000원 | 1,708,000,000원 |
| 30억원 | 957,000,000원 | 2,043,000,000원 |
| 40억원 | 1,287,000,000원 | 2,713,000,000원 |
| 50억원 | 1,617,000,000원 | 3,383,000,000원 |
최근 10회 1등 실수령액
1등 당첨금은 그 회차 판매액을 당첨자 수로 나눈 금액이라 회차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1인 당첨금과 세금을 뗀 뒤 받는 금액입니다. 매주 토요일 추첨 결과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 회차 | 당첨자 | 1인 당첨금 | 실수령액 |
|---|---|---|---|
| 1247회2026-10-24 | 8명 | 36.37억원 | 24.70억원 |
| 1246회2026-10-17 | 16명 | 18.81억원 | 12.93억원 |
| 1245회2026-10-10 | 10명 | 30.07억원 | 20.47억원 |
| 1244회2026-10-03 | 18명 | 16.05억원 | 11.08억원 |
| 1243회2026-09-26 | 12명 | 25.93억원 | 17.70억원 |
| 1242회2026-09-19 | 9명 | 32.81억원 | 22.31억원 |
| 1241회2026-09-12 | 18명 | 16.28억원 | 11.24억원 |
| 1240회2026-09-05 | 16명 | 17.92억원 | 12.34억원 |
| 1239회2026-08-29 | 13명 | 22.15억원 | 15.17억원 |
| 1238회2026-08-22 | 23명 | 11.97억원 | 8.35억원 |
세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입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소득세 30%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실제로 떼는 비율은 22%와 33%가 됩니다.
세금은 당첨금을 줄 때 지급처가 떼고 주는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연봉이 많든 적든 같은 당첨금이면 세금도 같습니다. 받은 뒤 따로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내 번호가 몇 등이었는지는 로또 당첨 확인에서, 역대 1등 당첨금 전체는 로또 당첨번호 CS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세금을 내나요?
- 아닙니다. 200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과세최저한입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22%를 뗍니다. 그래서 210만원 당첨이면 세금은 약 46만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164만원입니다.
- 4등·5등도 세금을 떼나요?
- 떼지 않습니다. 4등 5만원과 5등 5천원은 200만원 이하라 그대로 받습니다. 3등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회차에는 세금이 없고, 200만원을 넘는 회차에는 전액에 22%가 붙습니다.
- 3억원을 넘으면 전액에 33%를 떼나요?
- 아닙니다.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입니다. 20억원이면 3억원에 22%, 나머지 17억원에 33%를 적용해 세금은 약 6억 2,700만원입니다.
-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는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받은 금액과 몇백 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제 원천징수에서는 당첨된 복권 1장 값(1,000원)을 필요경비로 빼고 세율을 곱하고, 원 단위를 버립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넣지 않아 수백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억 원 단위 결과는 같습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동행복권 공개 회차 결과를 원본으로 삼아 캐시로지 운영자가 집계했습니다. 원본 대조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