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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실수령액 계산기

당첨금을 넣으면 떼는 세금과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처음 값은 1247회 1등 1인 당첨금입니다.

당첨금3,637,439,250원
소득세1,061,231,775원
지방소득세106,123,178원
실수령액2,470,084,297원약 24억 7,008만
떼는 비율32.1%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뗍니다.

당첨금별 실수령액

3억원 이하는 당첨금의 78%를 받고, 금액이 커질수록 받는 비율이 67%에 가까워집니다. 20억원에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13.73억원, 30억원이면 20.43억원입니다.

당첨금세금실수령액
5,000만원11,000,000원39,000,000원
1억원22,000,000원78,000,000원
3억원66,000,000원234,000,000원
5억원132,000,000원368,000,000원
10억원297,000,000원703,000,000원
15억원462,000,000원1,038,000,000원
20억원627,000,000원1,373,000,000원
25억원792,000,000원1,708,000,000원
30억원957,000,000원2,043,000,000원
40억원1,287,000,000원2,713,000,000원
50억원1,617,000,000원3,383,000,000원

최근 10회 1등 실수령액

1등 당첨금은 그 회차 판매액을 당첨자 수로 나눈 금액이라 회차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1인 당첨금과 세금을 뗀 뒤 받는 금액입니다. 매주 토요일 추첨 결과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회차당첨자1인 당첨금실수령액
1247회2026-10-248명36.37억원24.70억원
1246회2026-10-1716명18.81억원12.93억원
1245회2026-10-1010명30.07억원20.47억원
1244회2026-10-0318명16.05억원11.08억원
1243회2026-09-2612명25.93억원17.70억원
1242회2026-09-199명32.81억원22.31억원
1241회2026-09-1218명16.28억원11.24억원
1240회2026-09-0516명17.92억원12.34억원
1239회2026-08-2913명22.15억원15.17억원
1238회2026-08-2223명11.97억원8.35억원

세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입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소득세 30%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실제로 떼는 비율은 22%와 33%가 됩니다.

세금은 당첨금을 줄 때 지급처가 떼고 주는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연봉이 많든 적든 같은 당첨금이면 세금도 같습니다. 받은 뒤 따로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내 번호가 몇 등이었는지는 로또 당첨 확인에서, 역대 1등 당첨금 전체는 로또 당첨번호 CS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200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과세최저한입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22%를 뗍니다. 그래서 210만원 당첨이면 세금은 약 46만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164만원입니다.
4등·5등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4등 5만원과 5등 5천원은 200만원 이하라 그대로 받습니다. 3등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회차에는 세금이 없고, 200만원을 넘는 회차에는 전액에 22%가 붙습니다.
3억원을 넘으면 전액에 33%를 떼나요?
아닙니다.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입니다. 20억원이면 3억원에 22%, 나머지 17억원에 33%를 적용해 세금은 약 6억 2,700만원입니다.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는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받은 금액과 몇백 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원천징수에서는 당첨된 복권 1장 값(1,000원)을 필요경비로 빼고 세율을 곱하고, 원 단위를 버립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넣지 않아 수백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억 원 단위 결과는 같습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작성·검수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동행복권 공개 회차 결과를 원본으로 삼아 캐시로지 운영자가 집계했습니다. 원본 대조 . 이 사이트는 1인이 운영하며 회원 가입과 유료 결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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