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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연도마다 다른 이유 - 2014년 도입부터 2026년 확대까지

같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도 어떤 해는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어떤 해는 안 생깁니다. 2014·2021·2022·2023·2026년 네 차례 확대의 적용 범위와 시행일 규칙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발행 · 캐시로지 운영자 · 검수 원칙 · 데이터 출처

같은 요일에 겹쳐도 해마다 결과가 다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신 쉰다”는 단순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바꿔 같은 상황을 놓으면 답이 달라집니다.

가장 선명한 대비가 어린이날입니다. 2018년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대체공휴일이 없었고, 2019년은 일요일이었는데 있었습니다.같은 공휴일, 같은 ‘주말과 겹침’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당시 규정이 어린이날에 대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만 사유로 두고 토요일을 빼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을 계산할 때 룰셋 하나를 전 연도에 적용하면 과거 연도가 틀립니다.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네 차례 확대됐고, 연도마다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네 차례의 확대

  • 2014년 도입-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라 토요일은 제외였습니다.
  • 2021년 8월 4일 확대 -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추가됐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의 특례로 시행일 전이라도 이 세 날에는 적용돼, 2021년 광복절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 2022년 1월 1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 시행. 삼일절이 추가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까지 확대됐습니다.
  • 2023년 5월 4일 -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이 추가됐습니다.
  • 2026년- 노동절과 제헌절이 추가됐습니다. 둘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지정합니다.

시행일과 공휴일 날짜의 전후를 따져야 한다

확대 시점을 ‘개정 연도’로 외우면 틀립니다. 시행일이 그 공휴일 날짜보다 앞이냐 뒤냐에 따라 적용 연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삼일절이 대표적입니다. 2021년 8월 4일 개정으로 국경일이 대상에 들어갔지만, 시행일 (8월 4일)이 3월 1일보다 늦어 2021년 삼일절에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첫 적용은 2022년입니다. 반대로 같은 개정의 광복절(8월 15일)은 시행일 뒤라 그 해 바로 적용됐습니다.

2026년 추가분도 같은 논리입니다. 노동절은 시행일을 5월 1일에 맞춰 잡았고, 제헌절은 시행일이 5월 11일이라 7월 17일보다 앞섭니다. 둘 다 시행일이 해당 날짜와 같거나 앞서므로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겹침 사유는 공휴일마다 다르다

규정은 겹침 사유를 공휴일 종류별로 다르게 줍니다. 크게 세 축입니다 - 토요일과 겹침, 일요일과 겹침, 다른 공휴일과 겹침.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다른 공휴일과 겹침’입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어린이날과 설날·추석 연휴뿐입니다. 국경일(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은 토·일 겹침만 사유로 열거돼 있고, 다른 공휴일과 상호 겹치는 경우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경일 두 개가 같은 날 겹쳐도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설날·추석은 판정 단위도 다릅니다. 이름이 본일과 연휴 2일로 흩어져 있어 개별 날짜가 아니라 연휴 단위로 봅니다. 연휴 중 하루라도 일요일이 포함되면 대체공휴일이 붙습니다.

연도별 공휴일 목록과 그 해 대체공휴일은 연도별 공휴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실제 근무일을 며칠이나 되돌렸는지는 연도별 실근로일수 데이터가 연도별로 분해해 두었고, 세는 방법 자체는 실근로일수 세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은 언제 생기나요?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공휴일 종류마다 다릅니다 - 국경일은 토·일 겹침만, 어린이날과 설날·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018년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왜 대체공휴일이 없었나요?
당시 어린이날 규정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만 사유로 두고 토요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까지 확대된 것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부터입니다. 2019년 어린이날은 일요일이라 그때는 대체공휴일이 있었습니다.
삼일절 대체공휴일은 왜 2022년부터인가요?
2021년 8월 4일 개정으로 국경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에 들어갔는데, 시행일이 3월 1일보다 늦어 2021년 삼일절에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은 2022년부터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들어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시행일 뒤라 2021년부터 적용됐습니다.
2026년에 새로 추가된 공휴일이 있나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관공서 공휴일이 되면서 대체공휴일 대상에도 들어갔습니다. 둘 다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이 각각 5월 1일, 5월 11일로 해당 공휴일 날짜와 같거나 앞서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빠진 뒤 18년 만의 재지정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됐고(300인 이상·공공기관 2020년, 30~299인 2021년, 5~29인 2022년)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가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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