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중위소득 표, 50%·100%·200% 금액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수와 비율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제도별 기준 비율도 함께 봅니다.
관련 도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6,042원, 4인 가구 월 6,929,885원입니다.
- 1인 가구 50%
- 1,368,021원
- 4인 가구 50%
- 3,464,943원
- 인상률
- 6.70%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대상을 가릴 때 쓰는 소득 기준입니다. 15개 부처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을 씁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대개 금액 없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처럼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우리 집 기준으로 얼마인지 가구원수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월 2,736,042원, 4인 가구 월 6,929,885원입니다.
이 금액이 100%이고, 공고문에 나오는 50%나 120%는 여기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2,564,238 | 2,736,042+171,804 |
| 2인 | 4,199,292 | 4,480,645+281,353 |
| 3인 | 5,359,036 | 5,718,091+359,055 |
| 4인 | 6,494,738 | 6,929,885+435,147 |
| 5인 | 7,556,719 | 8,063,019+506,300 |
| 6인 | 8,555,952 | 9,129,201+573,249 |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금액으로, 2027년 한 해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글에 나오는 금액은 모두 한 달 기준이고 단위는 원입니다.
중위소득 50%·100%·150%·200%는 얼마인가요?
1인 가구는 50%가 1,368,021원, 150%가 4,104,063원입니다.
우리 집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열에서 공고문에 나온 비율을 찾으면 됩니다.
|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 30% | 820,813 | 1,344,194 | 1,715,427 |
| 50% | 1,368,021 | 2,240,323 | 2,859,046 |
| 60% | 1,641,625 | 2,688,387 | 3,430,855 |
| 70% | 1,915,229 | 3,136,452 | 4,002,664 |
| 75% | 2,052,032 | 3,360,484 | 4,288,568 |
| 80% | 2,188,834 | 3,584,516 | 4,574,473 |
| 90% | 2,462,438 | 4,032,581 | 5,146,282 |
| 100% | 2,736,042 | 4,480,645 | 5,718,091 |
| 120% | 3,283,250 | 5,376,774 | 6,861,709 |
| 130% | 3,556,855 | 5,824,839 | 7,433,518 |
| 150% | 4,104,063 | 6,720,968 | 8,577,137 |
| 160% | 4,377,667 | 7,169,032 | 9,148,946 |
| 180% | 4,924,876 | 8,065,161 | 10,292,564 |
| 200% | 5,472,084 | 8,961,290 | 11,436,182 |
4인 가구부터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4인 가구는 100%가 6,929,885원, 200%가 13,859,770원입니다.
| 비율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30% | 2,078,966 | 2,418,906 | 2,738,760 |
| 50% | 3,464,943 | 4,031,510 | 4,564,601 |
| 60% | 4,157,931 | 4,837,811 | 5,477,521 |
| 70% | 4,850,920 | 5,644,113 | 6,390,441 |
| 75% | 5,197,414 | 6,047,264 | 6,846,901 |
| 80% | 5,543,908 | 6,450,415 | 7,303,361 |
| 90% | 6,236,897 | 7,256,717 | 8,216,281 |
| 100% | 6,929,885 | 8,063,019 | 9,129,201 |
| 120% | 8,315,862 | 9,675,623 | 10,955,041 |
| 130% | 9,008,851 | 10,481,925 | 11,867,961 |
| 150% | 10,394,828 | 12,094,529 | 13,693,802 |
| 160% | 11,087,816 | 12,900,830 | 14,606,722 |
| 180% | 12,473,793 | 14,513,434 | 16,432,562 |
| 200% | 13,859,770 | 16,126,038 | 18,258,402 |
표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뒤 1원 미만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공고문에 금액이 따로 나와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표 보기바로 아래 예시에 쓴 최저임금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 소득은 중위소득 몇 %인가요?
월 소득을 우리 집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혼자 산다면 1인 가구 기준인 2,736,042원으로 나누어 81.7%가 됩니다.
이 월급 하나로 네 식구가 산다면 4인 가구 기준 6,929,885원으로 나누어 32.3%까지 내려갑니다.
이처럼 소득이 같아도 식구가 많을수록 비율은 낮아지므로, 가구원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 | 최저임금 월급의 비율 |
|---|---|
| 1인 | 81.7% |
| 2인 | 49.9% |
| 3인 | 39.1% |
| 4인 | 32.3% |
| 5인 | 27.7% |
| 6인 | 24.5% |
다만 월급만 놓고 본 계산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따집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몇 %인가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비율은 2026년과 같고,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금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 급여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32% | 875,533 | 2,217,563 |
| 의료급여 40% | 1,094,417 | 2,771,954 |
| 주거급여 48% | 1,313,300 | 3,326,345 |
| 교육급여 50% | 1,368,021 | 3,464,943 |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표의 금액 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선정기준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875,533원을 모두 받습니다.
법에는 비율의 하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상입니다.
실제 비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 범위에서 심의해 결정합니다.
제도마다 기준 비율이 다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제도에서는 대상이 되고 다른 제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법령이나 위원회 결정으로 비율이 확정된 제도만 담았습니다.
| 제도 | 기준 | 1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75,533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94,417 |
| 주거급여 | 48% 이하 | 1,313,300 |
| 교육급여 | 50% 이하 | 1,368,021 |
| 차상위계층 | 50% 이하 | 1,368,021 |
|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 60% 이내 | 1,641,625 |
| 긴급복지지원 | 75% 이하 | 2,052,032 |
구직촉진수당은 법에서 60% 이내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표의 금액은 그 상한입니다.
그 밖의 제도는 해마다 지침으로 비율을 정하므로, 공고문에 나온 비율을 앞의 금액표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기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금액이 나옵니다월급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에 재산까지 반영한 금액(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금액을 더해서 구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하나는 가구가 버는 소득을 기준에 맞춰 계산한 금액(소득평가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표의 금액보다 적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7년에는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70%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종전 최고였던 2026년의 6.51%를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는 1인 가구가 한 달에 171,804원, 4인 가구가 435,147원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비율은 낮아지고, 그만큼 지원 대상에 드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50% 금액은 2026년 1,282,119원에서 2027년 1,368,021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소득이 이 두 금액 사이인 1인 가구는 2026년에는 50%를 넘었지만 2027년에는 50% 이하에 들어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부터는 산정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공고문의 기준 연도, 가구원수를 세는 범위,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 기준 연도와 비율 2026년과 2027년은 같은 비율이어도 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원수 한 가구로 보는 범위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집하는 사업이라면 2026년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표는 모두 2027년 금액입니다.
소득이 기준 금액과 비슷하다면 표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제12조(교육급여) · 제12조의3(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8월 5일 고시)
- 복지로 모의계산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살펴봤어요」에서 확인했습니다.
비율 계산에 쓴 최저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은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정리돼 있습니다.
퇴사 뒤에 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7년 중위소득 60%와 70%는 얼마인가요?
- 60%는 1인 가구 1,641,625원, 2인 가구 2,688,387원, 3인 가구 3,430,855원, 4인 가구 4,157,931원입니다. 70%는 1인 가구 1,915,229원, 2인 가구 3,136,452원, 3인 가구 4,002,664원, 4인 가구 4,850,92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뒤 1원 미만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 2027년 중위소득 120%와 150%는 얼마인가요?
- 120%는 1인 가구 3,283,250원, 2인 가구 5,376,774원, 3인 가구 6,861,709원, 4인 가구 8,315,862원입니다. 150%는 1인 가구 4,104,063원, 2인 가구 6,720,968원, 3인 가구 8,577,137원, 4인 가구 10,394,828원입니다. 5인과 6인 가구 금액은 본문 표에 있습니다.
- 2027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14년 12월에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로 대상을 정합니다. 예전에 최저생계비가 하던 역할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신하고 있고, 2027년에는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최저생계비라는 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정의로 남아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은 다른 말인가요?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로 집계한 이 값에 최근 가구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제6조의2). 복지 사업 공고문에 나오는 중위소득은 대부분 이 기준 중위소득을 뜻합니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7년 1월부터 한 해 동안 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집하는 사업에는 2026년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 중위소득 가구원수에는 본인도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혼자 살면 1인 가구이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으면 3인 가구입니다. 다만 따로 사는 가족을 같은 가구로 볼지는 제도마다 달라서 공고문에서 가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표는 6인 가구까지입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 이 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6인 가구는 9,129,201원입니다.
데이터 출처·산정 방식: /methodology